사회
친동생 목 졸라 죽인 남성…징역 4년
입력 2016-05-15 22:14 
사진=MBN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친동생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친동생 B(55)씨와 함께 신병과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야산에 있는 공터에서 제초제 1병씩을 나눠 마셨으나 두 사람 모두 숨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17일 0시∼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또다시 자살에 실패했습니다.


A씨는 동생이 자살 시도에 따른 신체적 고통과 호흡곤란으로 바닥에 누워 온몸을 떨면서 고통스러워하자 목을 눌러 살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동생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니라, 이전에 스스로 마신 제초제 중독으로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검증에서 동생 B씨가 몸을 떨며 누워 있어 '미안하다'고 말하며 목을 눌러 살해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동생의 목을 눌러 살해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숨진 B씨가 제초제를 마시고 나서 상당 시간 생존해 있다가 2차 자살 시도까지 살아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동생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A씨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며 "동생을 구호하지 않고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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