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불받고 상품 꿀꺽"…1억 5천만 원 상당 빼돌린 여성 검거
입력 2016-05-15 19:40  | 수정 2016-05-15 20:21
【 앵커멘트 】
택배 물건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돈도 돌려받고 물건까지 고스란히 챙긴 억대 사기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가 가능했을까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천장까지 쌓아올린 택배 상자 더미가 문 앞을 가로막습니다.

2평 남짓 되는 좁은 방은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24살 윤 모 씨가 한 소셜 커머스 업체의 환불 시스템을 악용해 빼돌린 상품인데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윤 씨는 상품을 수령받고 나서 이렇게 허위 택배 운송장 번호를 적어 환불 요청을 하고 정작 판매자에게 물건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운송장 번호만 입력해도 즉시 환불을 해주는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 인터뷰(☎) :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
- "업체들의 피해는 저희가 다 보상을 했고요. 그런 사례가 더 안 나오게끔 해야죠."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인터넷에서 허위 송장 번호를 이용한 환불 시스템을 파악하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 인터뷰 : 추연주 / 서울 송파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윤 씨는) 생활비 및 고시원비를 마련하려고 이와 같은 범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장물업자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victory@mbn.co.kr]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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