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면 봉지에 캔커피까지, 쓰레기에 뒤덮인 해상국립공원
입력 2016-05-15 19:40  | 수정 2016-05-15 20:36
【 앵커멘트 】
낚시는 좋아하는 분들 참 많으실텐데요.
국립공원에선 낚시 자체도 금지돼 있지만, 몰래 들어온 낚시꾼들이 쓰레기까지 마구 버려 소중한 우리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파란 바다 위 작은 바위섬 용초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가운데 하나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섬으로 들어서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곳곳에 나뒹구는 쓰레기.

종이컵과 담뱃갑은 물론 음식 해먹는데 쓴 휴대용 가스버너와 아이스박스까지 나옵니다.


바위틈엔 마시다 버리고 간 캔커피가 수북하고 쓰레기를 태운 흔적도 있습니다.

라면 봉지부터 반찬 통까지.

모두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입니다.

밤이 돼도 불법 야영과 취사는 계속됩니다.

낚시꾼들은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 인터뷰 : 낚시꾼
- "우리가 뭘 아나? 안 그래요? 선장한테 낚싯배로 좀 실어달라고 야영한다고 하니까 여기로 실어줬단 말이야. 우리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국립공원 지역에서 낚시를 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난 한 해 적발된 것만 162건.

가장 심각한 쓰레기는 낚시꾼이 버리고 간 낚싯줄과 낚싯바늘입니다.

갈매기를 비롯해 해양동물이 삼킬 경우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 인터뷰 : 민웅기 / 국립공원관리공단
- "자연자원은 훼손된 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적 활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정 도서 출입과 불법 야영 오물 투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낚시나 야영, 취사, 오물투기가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립공원은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소영
영상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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