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종전과 6범 알고 변론'…최유정 변호사 사기죄 되나
입력 2016-05-15 19:40  | 수정 2016-05-15 20:31
【 앵커멘트 】
검찰이 100억 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사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6범이어서 법원의 선처가 힘든 줄 알면서도 거액을 받고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유정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를 변론하기 전 1천3백억 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송 모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당시 수임료로 받은 돈만 50억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사기를 쳤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이미 사기 동종 전과만 6범이어서 재판 중에 선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 변호사가 알면서도 '형량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현재 최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위반뿐입니다.

만일 사기죄까지 적용되면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만으론 5년 이하지만 사기죄까지 더해지면 5년 이상으로 무거워지는 겁니다.

▶ 인터뷰 : 정태원 / 변호사
- "구속된 사람한테 그렇게(감형을) 해줄테니 나에게 돈을 많이 다오.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최 변호사 외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 변호사인 홍만표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이번 주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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