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금저축 해지땐 세금폭탄…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입력 2016-05-15 18:06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연금저축 가입자가 세액공제 혜택은 잘 알면서도 중도해지 때 세금 부담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금 부과에 따른 손실 금액을 미리 확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법령에 명시된 약관 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가 관련 세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 시 2.2%의 해지가산세도 부과된다.
금감원은 향후 연금저축상품 판매 시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중도해지 시 과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통합연금포털에 연금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 이해를 돕기로 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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