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세액공제 혜택 가득 연금저축, 중도해지땐 손해 커
입력 2016-05-15 18:04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높은 세금부담을 지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연금저축 가입자가 세액공제 혜택은 잘 알면서도 중도해지때 세금부담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금부과에 따른 손실금액을 미리 확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법령에 명시된 약관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가 관련 세제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기간동안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시 2.2%의 해지가산세도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연금저축상품 판매시 세액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시 과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통합연금포털에 연금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정확히 인식하고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며 연금개시 시기까지 연금저축계약을 유지하는 게 좋지만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입중지나 납입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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