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중앙선 침범 사고 대리운전 기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16-05-15 14:01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리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채 모씨(40)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운전대 조작 과실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중앙선 침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한다. 운전자가 진행하는 방향의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거나 운전자는 차선을 지키려고 했지만 외부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채씨 사고는 이에 해당이 없고 운전자 과실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된 사례다. 채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과천에서 이 모씨(34·여)의 그랜저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도로 중앙의 표지판 기둥을 들이 받고 차량 전복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이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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