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혼 가정에 자녀 치유 프로그램 확대
입력 2016-05-15 14:00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이 16일부터 협의이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후견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기존의 의무면담이나 신규 상담 프로그램 중 선택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후견 프로그램으로는 △부부 감정치유 집단상담 △부부 집단상담 △심화 부모 집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등이다.
협의이혼은 전체 이혼 사건에서 80% 가량을 차지한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뿐 아니라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도 치유하고 살피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서울가정법원은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10월부터 모든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을 상담위원이 의무 면담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626건의 장기상담 신청을 받아 이혼 결정 및 결혼생활 전반을 돌아보게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후견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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