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희롱 피해자 모욕' 혐의 고종석, 항소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16-05-15 13:28 
고종석/ 사진=연합뉴스

성희롱 사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칼럼니스트 겸 작가 고종석(57)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고씨는 2013년 논란이 된 '고은태 교수 성희롱 사건'의 피해 여성 A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고 교수는 2012년 9월께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발가락에 키스하고 싶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가 이듬해 3월 인터넷에 성희롱 사실을 공개하자 고 교수는 즉시 트위터에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본 고씨는 같은 날 트위터에 A씨가 과거 올렸던 트위터 글들을 리트윗(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지금부터 상당히 혐오스러운 글들을 리트윗하겠다', '확실한 것은 G(고 교수)가 피해자'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고씨가 공유한 A씨의 글은 주로 성관계나 자신의 성적 취향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고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세간의 화제가 된 상황에서 고씨가 A씨의 평소 거리낌 없는 성적 표현을 알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되고 있던 성희롱 사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고씨는 A씨가 아닌, A씨의 글에 '혐오스럽다'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이 표현도 일반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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