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필요한 부분만 수사?
입력 2007-11-28 17:00  | 수정 2007-11-28 18:01

삼성그룹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는 수사를 계속하되, 수사 대상은 당장 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나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검찰의 삼성 특별수사팀이 특검법 수용에 대해 제한적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대통령의 삼성 특검법 수용에 따라 검찰은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당장 필요하거나 급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 김수남 차장검사는 특검이 임명되면 그동안 수사한 자료를 모두 넘기겠지만, 수사 대상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특검이 시작되면 삼성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므로, 굳이 미리 판을 키워 논란을 살 필요가 있겠냐는 판단에서입니다.

검찰은 일단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수사와 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에 힘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한을 둔 수사조차도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물증 확보가 중요한데, 삼성측이 이미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욱이 '떡값검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자체 진상 규명도 한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검찰은 일단 이건희 회장 부자 등 핵심 인사들을 출금 조치한 데 이어 관련 계좌추적 등 활발한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무게를 감안한 제한된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검찰이 벌써부터 수위 조절을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고인 자격으로 두번째 검찰에 출석한 김용철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은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의 특별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 도입과 관련해 제한된 수사만 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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