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의회까지 지방재정개혁안 반발
입력 2016-05-13 18:05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오전 안혜영 의원(더민주·수원8) 등 7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되면 경기도의회의 공식 입장이 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전달된다.
건의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정부 개편안은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는 지방재정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면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재정운용이 지방재정 문제의 쟁점인데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반영하지 않고, 국가재정파탄의 책임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메꾸려는 개편안은 자치단체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개악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지출은 4:6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구조는 8:2에 불과하다면서 ”지방재정 구조 자체에 불균형이 있고, 최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지방에 전가되면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근본대책을 주문했다.

경기도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시의 예산을 다른 시·군에 돌려막는 임시변통식의 개편안은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가 재원 의존도를 심화시켜 모든 지자체를 중앙에 예속화할 것”이라면서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 즉각 철회 △ 왜곡된 국세와 지방세 격차 해소 △ 지방재정개혁 논의에 자치단체 참여보장을 촉구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구 50%·재정력 20%·징수기여도 30%로 돼 있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인구 40%·재정력 30%·징수기여도 30%로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전환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소위 ‘금수저 지자체의 재정력을 ‘흙수저 지자체에 지원해 도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1일 국회로 달려가 경기도의원들과 같은 취지로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날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시간에 지방재정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남 지사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공감하지만 새로운 재원 마련없이 하향평준화한 안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남 지사는 ”이는 파이를 늘려 상향평준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면서 ”특히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지 1년 밖에 안된 상황에서 이를 또 바꾼 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당 도, 시군과 소통없이 이뤄졌다는 면에서 소탐대실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재정개혁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은 시·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서울시는 해당이 없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이미 서울시는 시세로 돼 있어 사실상 경기도 소재 6개시의 재정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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