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5월 12일 '이 한 장의 사진'
입력 2016-05-12 20:37  | 수정 2016-05-12 20:50
뉴스 8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한글을 우리나라의 고유문자로 정하고, 정부가 쓰는 공문서에 한글을 우선 사용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한글'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는게 좀 의아하시죠?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우리말에서 한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국한문을 혼용해서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세종대왕님도 아닌 제가 씁쓸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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