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도 범죄자?"…음주운전 방조 처벌에 식당주인 '발끈'
입력 2016-05-12 19:41  | 수정 2016-05-12 20:23
【 앵커멘트 】
음주운전을 예상한 사람이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처벌 받는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죠
실제 운전자에게 술을 판 음식점 주인들이 음주 운전 방조죄로 입건됐습니다.
술을 판 게 무슨 죄느냐고 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시죠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승합차가 멈춰 서자 사람들이 줄줄이 탑니다.

휴게소 인근 음식점이 손님을 데려오는 건데, 주된 손님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입니다.

경찰이 날이 저물도록 술을 마신 이들을 따라가 음주측정을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장음)
술 얼마나 드셨어요?
소주 1병 정도 먹었는데.

그런데 술을 판 음식점 주인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음 입건되자 식당 주인들 사이에 불만이 쏟아집니다.


▶ 인터뷰 : 음식점 관계자
- "성인인데 무슨 먹지 말아야. 본인이 알아서 먹어야 하는 거지."

▶ 인터뷰 : 음식점 관계자
- "그 사람들이 나가서 부산에 가서 차를 끌고 갈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음식점 주인이 술을 판다고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식당 주인이 화물차 운전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도심에 있는 술집에서는 대리운전을 쉽게 부를 수 있어서, 음주운전을 확실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유원지나 외딴곳의 음식점 주인들은 음주 운전방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음주운전을 적극 말려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 5tae@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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