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학사 대표, ‘앙심품고’ 소송 냈다가…무고죄 벌금 500만원
입력 2016-05-12 19:24 

양진오 교학사 대표(52)가 채무관계로 소송을 냈다가 되레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아 눈길을 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주)유니피홀딩스의 명의로 9240만원을 받은 권 모씨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양 대표에게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대표는 지난해 8월 초 권 씨가 금융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9240만원을 송금 받았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양 대표는 교학사의 120억(연 6%금리)의 대출이자를 낮추려고 권 씨가 감사로 있던 대부중개업체에 금융컨설팅대행업무계약을 체결했고. 권 씨가 연 4.1%의 낮은 이율로 120억을 새로 대출받도록 알선했다. 이에 권 씨는 컨설팅 계약에 따라 9240만원을 대부중개업체의 명의로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권 씨가 교학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각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분석한 후 가장 유리한 조건의 은행을 추천했고,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는 전부 교학사 담당자와 은행 담당자 간에 직접 처리하는 것일 뿐 권 씨는 9240만원을 개인적으로 수수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 대표는 지난 2013년 12월 경 권 씨에게 1억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이듬해 4월 서울 강서경찰서에 권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권 씨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권 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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