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둑 때려 숨지게 한 집주인…"정당방위 아냐"
입력 2016-05-12 13:47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집주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쓰러져 움직일 수 없던 도둑을 추가로 폭행한 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고 빨래건조대와 허리띠 등으로 때려 뇌사상태가 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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