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음주운전 방조'…식당 업주 첫 처벌
입력 2016-05-12 10:01  | 수정 2016-05-12 11:15
【 앵커멘트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합차를 이용해 화물차 운전자들을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 식당 업주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심우영 기자의 입니다.


【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국도로 승합차가 들어와 문을 열자, 중년 남성 3명이 승합차에 올라탑니다.

승합차는 계속해서 남성들을 실어 나르고,

해가 지자 휴게소 주차장에 다시 남성들을 내려줍니다.

경찰이 한 남성이 탄 화물차로 따라가, 음주측정 시도합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술을 얼마나 드셨어요? 0.079%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식당업주 54살 권 모 씨는 화물차 기사를 1km 떨어진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송청락 /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추풍령 휴게소가 대한민국 고속도로 중심지여서 화물차 기사들이 저녁을 먹을 수 있고 저녁을 먹다 보면 술을 마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추풍령 휴게소 주변 3~4곳의 식당이 이 같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식당 업주들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인근 국도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자들이 찾아오면 술을 팔았는데요, 경찰은 이 같은 불법영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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