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이주노(48·본명 이상우)가 사기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주노는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며 돈 빌릴 당시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주노는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바로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통장에 4500만 원이 들어오자마자 4000만 원이 당일 출금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돈을 빌릴 당시 이주노는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지분과 수익금 절반을 나누겠다며 총 5억 원을 빌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주노가 당시 가진 돈은 1억 원에 불과해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주노는 1990년대 최고 인기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으로 한때 영턱스클럽을 제작하는 등 사업가로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후 잇따른 사업 실패와 뮤지컬 투자로 전 재산을 날려 빚더미에 앉았다.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수 이주노(48·본명 이상우)가 사기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주노는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며 돈 빌릴 당시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주노는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바로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통장에 4500만 원이 들어오자마자 4000만 원이 당일 출금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돈을 빌릴 당시 이주노는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지분과 수익금 절반을 나누겠다며 총 5억 원을 빌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주노가 당시 가진 돈은 1억 원에 불과해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주노는 1990년대 최고 인기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으로 한때 영턱스클럽을 제작하는 등 사업가로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후 잇따른 사업 실패와 뮤지컬 투자로 전 재산을 날려 빚더미에 앉았다.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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