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다툼 앞에 무너지는 혈육의 정…상속재산 분할청구 1천건 돌파
자산가인 A씨는 부인과의 사이에서 다섯 딸에 막내 아들까지 6남매를 뒀습니다.
81세로 생을 마감한 A씨는 예금 자산과 서울 노른자땅의 고가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등 1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남겼습니다.
A씨는 세상을 뜨기 5년 전 6남매의 친모인 부인과 소송을 벌여 이혼을 했고, 3년 전에는 자필로 유언장을 썼습니다.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고 금융자산 50억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한 뒤 나머지를 둘째 딸과 넷째 딸, 다섯째 딸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언장에 언급되지 않은 첫째 딸과 셋째 딸, 막내 아들은 부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법원에 냈다는 이유로 부친과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이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3심까지 간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언장에 필수 기재사항인 본인 주소가 누락된 점을 지적해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받은 자식 3명은 아버지 재산을 이미 나눠가진 딸 3형제를 상대로 유산을 나누라고 요구하며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딸 3형제는 자신들이 부친 생전에 사업을 보좌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등 효도를 많이 했다며 아버지 재산의 기여분을 각각 50%, 33.3%, 33.3%씩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여분 심판 청구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딸 3형제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1/6씩 나누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 등을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 나눠갖는 액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법원의 1심 결정이 나오기까지 형제들은 무려 4년간 소송을 벌였고, 1심에 불복한 자식들이 다시 항고해 2심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쟁 작년 처음 1천건 돌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보는 때이지만, 현실에서는 앞서 소개한 A씨의 자식들 사례처럼 가족 해체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와 눈에 띕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피를 나눈 친부모와 자식, 친형제들끼리 벌이는 재산 관련 분쟁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법원에서 부부간에 벌이는 이혼 소송을 제외하고 가장 두드러진 가족간 분쟁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심판 청구 사건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일반 소송이 아니라 비송(非訟·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 절차로 처리) 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공식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잠정 집계치는 1천8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가 맞다면 전년도에 비해 무려 30.7%나 증가한 것이고 5년 전에 비해선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만 해도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가 2011년 153건에서 2012년 181건, 2013년 194건, 2014년 260건, 작년 307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5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내거나 분쟁 상대방이 맞소송 격으로 내는 기여분 결정 청구도 자연히 증가 추세입니다.
기여분 청구는 부모 또는 남편 등의 유산을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기 전에 이 재산 형성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우선 인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2010년만 해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98건에 불과했던 기여분 결정 청구는 2014년 170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접수는 225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자산가인 A씨는 부인과의 사이에서 다섯 딸에 막내 아들까지 6남매를 뒀습니다.
81세로 생을 마감한 A씨는 예금 자산과 서울 노른자땅의 고가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등 1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남겼습니다.
A씨는 세상을 뜨기 5년 전 6남매의 친모인 부인과 소송을 벌여 이혼을 했고, 3년 전에는 자필로 유언장을 썼습니다.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고 금융자산 50억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한 뒤 나머지를 둘째 딸과 넷째 딸, 다섯째 딸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언장에 언급되지 않은 첫째 딸과 셋째 딸, 막내 아들은 부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법원에 냈다는 이유로 부친과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이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3심까지 간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언장에 필수 기재사항인 본인 주소가 누락된 점을 지적해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받은 자식 3명은 아버지 재산을 이미 나눠가진 딸 3형제를 상대로 유산을 나누라고 요구하며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딸 3형제는 자신들이 부친 생전에 사업을 보좌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등 효도를 많이 했다며 아버지 재산의 기여분을 각각 50%, 33.3%, 33.3%씩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여분 심판 청구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딸 3형제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1/6씩 나누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 등을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 나눠갖는 액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법원의 1심 결정이 나오기까지 형제들은 무려 4년간 소송을 벌였고, 1심에 불복한 자식들이 다시 항고해 2심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쟁 작년 처음 1천건 돌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보는 때이지만, 현실에서는 앞서 소개한 A씨의 자식들 사례처럼 가족 해체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와 눈에 띕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피를 나눈 친부모와 자식, 친형제들끼리 벌이는 재산 관련 분쟁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법원에서 부부간에 벌이는 이혼 소송을 제외하고 가장 두드러진 가족간 분쟁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심판 청구 사건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일반 소송이 아니라 비송(非訟·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 절차로 처리) 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공식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잠정 집계치는 1천8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가 맞다면 전년도에 비해 무려 30.7%나 증가한 것이고 5년 전에 비해선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만 해도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가 2011년 153건에서 2012년 181건, 2013년 194건, 2014년 260건, 작년 307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5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내거나 분쟁 상대방이 맞소송 격으로 내는 기여분 결정 청구도 자연히 증가 추세입니다.
기여분 청구는 부모 또는 남편 등의 유산을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기 전에 이 재산 형성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우선 인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2010년만 해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98건에 불과했던 기여분 결정 청구는 2014년 170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접수는 225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