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관리 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충남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방안이 빠져 있는 등 대기오염 대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오염물질 저감 실적은 부풀려졌고, 측정 장비 가운데 상당수가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는 남동풍이 부는 7월∼10월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남 지역 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은 미세먼지가 3∼21%, 초미세먼지가 4∼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대기환경관리 2차 기본계획에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관리 대책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도 엉망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하는 등 대기질 측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역시 65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대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미세먼지 삭감실적은 연 8천360t인데 1만5천800여t으로, 질소산화물의 삭감실적은 11만8천600t인데 16만3천900t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삭감실적은 6만4천200t인데 13만5천100t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에도 허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 자동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는데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으로 삼는 등 배출량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차량 소유주가 A라는 지역에 산다고 해도, 실제로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B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거주지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 것입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차량 배출가스를 검사한 결과 5종의 신차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합격 판정을 내렸고, 이들 가운데 일부 차량은 이미 판매가 됐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차량에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DPF를 부착하는 경우 오염물질 1t을 줄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8억100만원에 달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t당 오염물질 저감비용이 2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밖에 자동차의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 역시 예상 수요는 200대에 불과한데 연 8만대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사원은 비효율적인 사업을 모두 조정하면 6천5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