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착오 방지 모범 규준 도입
입력 2007-11-27 13:55  | 수정 2007-11-27 13:55
금융감독원은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주문 착오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매수와 매도주문 등의 글자체와 색상을 다르게 하는 한편 금액과 수량을 기준으로, 주문 착오의 위험을 구분하고 팝업창에 따라 경고, 책임자 승인, 입력 제한 등 3단계의 안전장치가 실행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금액이 20억원~50억원은 경고, 50억원 초과는 책임자 승인 등 안전장치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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