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수원지역 성매매 업주를 규합해 협회를 만들고 고객 정보 등을 공유해온 속칭 ‘수원지역 성매매 알선 오피스텔 협회장의 실체가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속칭 ‘수원지역 성매매 오피협회 회장 ‘성매매 오피의 정점으로 불리며 수원지역 성매매 업소를 관리해 온 이모씨(34·핸드폰판매업)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0월부터 1년 동안 수원의 한 오피스텔(14실)을 빌려 3개의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은 뒤 성매매를 알선해 1억 900만 원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씨는 자신이 고용한 바지사장 4명이 검거돼 처벌되는 동안에도 신분을 숨긴 채 3년 동안 수원지역 성매매 업소를 규합해 일명 ‘물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업소 난립을 막기 위해 업주가 보유한 고객 전화번호를 공유하는가 하면, 협회 허락없이 영업하는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손님을 가장해 방문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게 하는 수법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찰의 함정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주끼리 공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만 성매매를 알선했다.
지난해 8월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된 11건의 피의자들이 모두 바지사장이란 점을 이상히 여긴 검찰은 사건을 재검토해 이씨 등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또한 종업원·바지사장 재조사, 교도소 접견내역 등을 통해 이씨가 수감생활을 하는 바지사장에게 가족의 생활비를 대주겠다”며 입막음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실업주 김모씨(33·중고자동차 판매업)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수원시 한 오피스텔(9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99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번 불법 범죄수익 2억 원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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