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 및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하 ‘하노칼 측)과 최근 첫 컨퍼런스콜(전화회의)을 갖고 소송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이어 해외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두번째 투자자소송이다. 하노칼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부호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소유한 회사다.
8일 정부 하노칼 분쟁 대응단(간사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1일 첫 전화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와 하노칼측은 2018년 상반기에 제3국의 중재지에서 구술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향후 소송 절차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는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전화회의(절차논의) △서면공방 △구술변론을 거쳐 최종 승·패소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날 회의로 전체 재판 절차의 3분의1 가량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노칼 측 청구금액은 ‘2400억원+알파(α)가 될 전망이다. 법정이자율 6%를 적용하면 연체이자만 최소 수백억원에 달한다. ISD 전문가들은 하노칼 측이 적어도 국내 법정에서 다툰 세금 총액에 연체이자를 더해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중재판정부 3인의 주재로 1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는 양측 대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관계자 등 총 10여명 참여했다. 확정되지 않은 일부 사안은 이달 중 중재판정부가 결정해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 하노칼 분쟁 대응단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순 없지만 전화회의에서 향후 절차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다”며 앞으로의 일정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칼은 올해 하반기 중 서면으로 정부에 청구할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해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수개월 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하노칼은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한 세금 2400억여원을 취소라라”며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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