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상습 폭행 아버지에 집행유예…"피해아동이 처벌 원하지 않아"
입력 2016-05-07 13:24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집에서 10대 딸이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습니다.

두 달 뒤에는 라이터 불을 딸의 발 가까이 대며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겁을 주는 등 협박했습니다.

또 술에 취해 귀가한 자신에게 "약 먹고 자라"고 말하는 딸의 머리를 밀어 창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같은 해 길이 40㎝ 효자손으로 딸의 양쪽 다리를 20회 가량 때렸습니다.

딸이 늦게 귀가하자 학교 운동장에서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쓰러뜨린 뒤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7일 "이혼 후 사춘기의 딸을 부적절하고 폭력적으로 훈육해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양육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로 변경되어 피해가 재발할 염려가 적고, 피해 아동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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