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남성, 성추행 유죄
입력 2016-05-06 09:23 
사진=MBN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남성, 성추행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오전 6시 50분께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A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A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내가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만져보았다"고 변명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고 범행 장소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된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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