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계약서 요구했더니 돌아온 건 부당해고
입력 2016-05-05 20:40  | 수정 2016-05-05 20:43
【 앵커멘트 】
사업주는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 중소기업체가 정규직 사원을 뽑아놓고,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해고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서울의 한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박 모 씨.

근로시간과 연봉, 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게 박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 씨는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부당 해고 피해자
- "인수인계 받고 연락을 받았어요. 저한테 '안 맞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만들어내서 저를 해고시킨 거죠."

박 씨는 회사로부터 8일치 월급 48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회사는 박 씨의 해고 과정에 대해 이해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회사 관계자
- "아니 자른 게 아니라. 나쁜 취지로만 보시지 마시고. 아니 해명은…."

또 해고 과정에서 회사 측이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한 것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김창희 / 공인노무사
-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 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법에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해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원에게 전화로 해고한 회사의 고용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민진홍 VJ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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