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연구역 아닌 어린이집 주변…담배 연기 자욱
입력 2016-05-05 19:40  | 수정 2016-05-05 20:39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지하철 출입구에서부터 10미터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9월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간접흡연에 취약한 어린이집 주변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 주변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많은 직장인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흡연자
- "(건물 안에는) 흡연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이렇게 나와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담배연기는 바람을 타고 근처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흘러들어 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은 금연을 요청하는 현수막까지 내다 걸었습니다.

▶ 인터뷰 : 허지은 /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 "저희는 하루종일 1년 내내 (담배연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없으니깐 너무 힘들죠."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안까지로 금연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 구역 지정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어린이집을 넘어선 반경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보하는 부분은 자치구별로 금연정책을 강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서울시 전체 25개 구 가운데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0개 구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서 어린이들은 담배 연기에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 obo@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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