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서 소송 패소한 애플, 상표독점 못해
입력 2016-05-05 17:26 

애플이 중국의 한 가죽제품 생산업체와 ‘아이폰 상표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 아이폰 상표의 독점사용권을 잃게 됐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애플이 신통톈디(新通天地)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상표권 소송에서 신통톈디의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퉁톈디는 이에 따라 핸드백, 지갑, 휴대전화 케이스 등에 계속 영문 대문자로 된 아이폰 상표(IPHONE)를 쓸 수 있게 됐다. 법원은 2007년부터 아이폰 상표를 사용한 신통톈디가 애플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애플의 상표권 보호 요구를 기각했다. 중국 상표법규는 다른 품목의 제품에서 동일한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 2007년 6월 아이폰 판매를 시작하기 5년 전인 2002년 중국 시장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용으로 아이폰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아이폰은 중국 시장에 2009년 10월부터 발매됐다. 신퉁톈디는 2007년 중국 국가상표국에 18개 피혁제품에 쓸 아이폰 상표를 등록했다. 애플은 지난 2012년에도 중국 업체와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으로 홍역을 치른 전력이 있다. 당시 애플은 아이패드 상표권을 먼저 선점한 선전 프로뷰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결정으로 프로뷰측에 6000만달러(약 700억원)를 지불해야 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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