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월부터 정체불명 광고전화 금지된다
입력 2016-05-05 15:30 
<사진출처=픽사베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올해 9월부터 전화권유판매자들은 발신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려야 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 전화 사업자는 개인 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고지하고 나서야 구매 권유를 할 수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인정보 입수 출처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합법적으로 얻었다는 식의 답변은 불법이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전화할 때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사업자들이 ‘전화권유판매자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어떻게 개인 정보를 얻었는지를 밝힐 필요 없어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 전화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게 했다.
특히 광고 전화의 불투명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험·금융사 등의 텔레마케팅을 가장해 소비자를 등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부터 도입되는 이번 규제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며, 무분별한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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