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알칼리이온수에 대해 소화불량 등 4가지 위장증상 개선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4월부터 알칼리이온수가 만성설사와 소화불량, 위산과다, 위장내 이상발효 등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가지 이외의 다른 효능에 대한 표현이나 광고는 금지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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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4월부터 알칼리이온수가 만성설사와 소화불량, 위산과다, 위장내 이상발효 등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가지 이외의 다른 효능에 대한 표현이나 광고는 금지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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