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 소송’ 당했던 스타벅스, 이번엔 ‘얼음 소송’
입력 2016-05-03 15:04 
스티벅스 커피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많이 넣어 정량을 속여 판다는 이유로 500만달러(56억7550만원)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NBC뉴스는 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州)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가 지난달 27일 스타벅스를 상대로 500만달러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현지시간) 전했다. 핀커스는 소송가액이 지난 10여년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몫을 계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얼음을 일부러 많이 넣어 커피 양을 줄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가 큰 컵을 쓰는 것도 더 많은 얼음을 넣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원래 스타벅스는 톨(12oz/340mL), 그란데(16oz/454mL), 벤티(24oz/680mL), 트렌타(30oz/850mL) 등 사이즈별로 제공한다. 그러나 핀커스는 아이스 음료의 경우 절반 가량이 얼음으로 채워져 실제 소비자는 절반의 액체밖에 마시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스타벅스측은 아이스음료는 얼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음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며 소비자들은 얼음이 ‘필수 성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반박했다.
외신들은 스타벅스가 또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고 전했다. 과거 스타벅스는 ‘뜨거운 물 때문에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해 11월 오리건주에 사는 줄리아 가르시아는 스타벅스가 너무 뜨거운 물을 내놔 화상을 입었다며 13만2235달러(1억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같은 해 5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같은 이유로 한 경찰관이 스타벅스에 75만달러(8억5400만원)를 물어내라며 법정에 갔다가 패소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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