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야근 줄이기…자기주도 근무제 전 부처로
입력 2016-05-02 18:30  | 수정 2016-05-02 19:18

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전부처로 확대 시행된다. 2일 인사혁신처는 지난 2년 동안의 일부 부처 시범 실시 결과 초과근무가 줄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달부터 당장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실시 한다고 밝혔다.
지난 14, 15년 국토부, 행자부 등 1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7.4%(27.1→25.1시간) 감소했고 실시기관 직원(5급 이하)들을 상대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8723명 중 5802명(71.3%)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인사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경찰 소방 재난안전 등 초과근무가 긴급히 필요한 현업공무원이 대부분인 기관을 제외하고 전 부처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부서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실시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과 함께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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