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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조사...외압 있었나?
입력 2007-11-25 23:15  | 수정 2007-11-25 23:15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불법 계좌조회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은행측의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내사를 종료했는데, 외압에 따른 것인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경찰은 우리은행이 삼성측의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직원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우리은행이 734개 계좌를 3천5백 차례나 조회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번에는 금감원에 계좌추적에 불법성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직접 조사 없이 우리은행의 자체감사 결과만 보고 문제없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12월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금융권 최고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인 우리은행의 주장만으로 답변을 했고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셈입니다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은 김용철 변호사가 지목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차명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곳입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에 또 다른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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