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퇴직한 김 모씨(55)는 10년 전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월 300만원씩 연금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받아든 연금명세서에 매월 7만원 넘게 연금소득세가 나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가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은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원래 비과세인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 5.5%가 떼였던 것이다. 직접 투자하거나 일반 펀드계좌로 투자할 때 비과세인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과세(연금소득세 3.3~5.5%)돼 연금저축 가입자들 사이에서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시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기재부가 금투협의 세제 개선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오는 8월 발표되는 2017년도 세제개편 방안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시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기재부가 금투협의 세제 개선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오는 8월 발표되는 2017년도 세제개편 방안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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