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NS톡톡] '알쏭달쏭'한 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16-05-01 12:00  | 수정 2016-05-01 12:02
업무상 재해 / 사진= MBN
[SNS톡톡] '알쏭달쏭'한 업무상 재해 판결



최근 법원이 판결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에 누리꾼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택시회사 동료 기사와 싸우던 중 숨진 A씨의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9월 회사 기사대기실 밖에서 동료인 B씨와 다투던 중, B씨의 발길질을 맞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 유족은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고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중심이 된 문제가 일단락됐는데도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먼저 시비를 건 A씨는 사적인 화풀이로 보여진다"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LG이노텍 직원 A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앞선 업무 재해 판결과는 달리, 유족의 소송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당시 이웃 부서의 요청으로 해당 부서 송년회에 참석한 뒤 소주 2병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회사 회식으로 인한 과음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자발적으로 회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업무 상황으로는 볼 수 없다"며 거절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을 사측에서 강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타나지 않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어느정도는 업무 재해와 관련된 판결에 이해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이것이 과연 업무 재해가 맞는지 아리송할 때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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