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음식점 김치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2007-11-25 07:05  | 수정 2007-11-25 07:05
이르면 2009년부터 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쌀과 쇠고기 이외에 김치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은 쇠고기와 쌀에 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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