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억 원대 불법정치자금'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실형 선고
입력 2016-04-29 11:49 
수억 원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6억 2,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이 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습니다.
앞서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억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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