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해와 진실3] 반쪽짜리 소고기 등급제…식당에선 '유명무실'
입력 2016-04-28 19:42  | 수정 2016-04-28 21:09
【 앵커멘트 】
여러분 평소에 한우 많이 드시나요?
한우 등 국내산 소고기에는 '플러스'라고 품질 등급제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식당에서는 전혀 등급제가 지켜지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고기 등급제의 함정을 정규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소가 도축 과정을 거쳐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왼쪽과 오른쪽 가운데 바로 이 고기가 투플러스 등급입니다. 보시듯 마블링과 색깔 등 고기 품질이 뛰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윤갑석 / 축산물품질평가원 팀장
- "1투플러스, 1플러스, 1, 2, 3등급의 다섯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경매과정을 거치거나 가공공장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가 됩니다."

소비자가 한우 등 국내산 소고기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등급제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등급제가 이상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마트나 정육식당과는 달리 일반 음식점에서는 고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조영미 / 대전 문화동
(등급을 좀 알고 드시는지?) "그냥 그 집 소문 듣고 가거나 상태보고 가거나 해요"

▶ 인터뷰 : 소고기 음식점 주인
- "저희는 원플러스나 그냥 플러스 등급 쓰고 있어요. 그때그때 조금씩 소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달라요."

등급 판정은 의무화해 놓고도,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하위 규정은 허술하게 운영해온 겁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애매한 답변만 내놓고 있고, 농식품부는 소관 법률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 녹취(☎) : 식약처 관계자
- "이게 애초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검토를 좀 해봐야 하겠거든요."

▶ 녹취(☎)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음식점의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율이 아니거든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데 그런 부분이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처럼 관련 부처가 손을 놓은 사이, 소비자들은 몇 등급 한우인지조차 모른 채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