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빠 출산휴가제 내년 7월 시행
입력 2007-11-23 18:10  | 수정 2007-11-23 18:10
내년 7월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이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법 명칭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가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