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태후’ 제작사, 오해만 증폭”…J사, 계약서 원문 공개
입력 2016-04-28 16:12 
[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송혜교과 주얼리 업체 J사가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며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8일 J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 3월 말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J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속사는 J사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장면을 이용해 송혜교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J사는 지난 2015년10월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것”이라고 송혜교의 초상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이하 ‘태후)의 제작사 측은 PPL사들이 제작사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을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J사 측은 사전에 동의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제작사에서도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 저작권이든, 초상권이든 보호 받을 권리는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 계속해서 주시를 하긴 할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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