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횡령 혐의` 노건평씨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04-28 14:21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1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74·사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악용했고 회사 재무상태에 큰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의 형으로서 거액의 소득을 은닉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여서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 소유 자금 14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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