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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이더M] 삼부건설공업 재입찰 가닥…법원 "가격 더 써내라"
입력 2016-04-28 09:55 

[본 기사는 04월 26일(10:3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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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건설공업 매각 본입찰이 사실상 유찰됐다. 법원은 인수후보들에게 가격을 좀 더 높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와 매각자문사인 삼정KPMG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 22일 삼부건설공업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업체 3곳 모두 법원이 정한 최저입찰가격에 못 미치는 금액을 써냈다. 이에 법원과 매각자문사는 이들 후보들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할지 아예 재매각 공고를 내고 다시 한 번 매각 절차를 진행할지 고심중이다.
법원의 최저입찰가격은 약 800억원대로 알려졌다. 삼부건설공업 매각 대금이 모회사인 삼부토건의 회생에 쓰이는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부토건은 당초 삼부건설공업 매각을 통해 약 743억원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법원은 인수후보들의 응찰 가격이 최저입찰가격에 미달하면 유찰시킨 뒤 재매각 절차를 밟아왔는데, 최근에는 파산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절차를 간결하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수후보들은 공통적으로"아직 공식적으로 재입찰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정해지면 다시 (응찰 여부를)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이 처음부터 최저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입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다소 당황스럽다는 기색을 내비쳤다. 지난 22일 본입찰에는 ㈜동양, ㈜산하, 키스톤PE 총 3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매각자문사는 금주 중 재입찰을 치를지 재매각 공고를 낼지를 결정하고 인수후보들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김효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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