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삼성 특검법 반대"
입력 2007-11-23 14:05  | 수정 2007-11-23 17:31
법무부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이 이미 재판이 종결돼 확정된 사건, 대법원 재판이 계속되는 사건,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받아가며 수년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헌법상 과잉금지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특검 법안이 특별검사제의 예외적·보충적 성격에 반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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