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이 각종 청탁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군 수사기관이 조사중인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이동 청탁 등을 대가로 1억8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중돈(56) 전 총리실 공보실장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신씨와 함께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남모(42)씨와 이모(42)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앞서 군 부대에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과 공사 계약 등에 대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챙긴 전직 육군 소령 김모씨(46)를 수사하면서, 김씨가 국방부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신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부부모임에서 알게된 전 보험회사 직원 남씨에게 국방부 조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며 경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1억4420만원을 전달했으며, 남씨는 친구인 이씨를 통해 당시 총리실 공보실장인 신씨에게 국방부 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금품을 건넸다.
또한 지난 2014년 1월 김 소령은 친구의 처남인 최모(37)씨를 당시 근무지였던 경기도의 A시청에서 경북의 B시청으로 발령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남씨에게 현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평소 친분이 었던 준장(현재 전역)에게 김씨 사건 무마를 요청했고, 최씨 인사 청탁은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씨의 청탁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4년 11월 김씨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고, 김씨는 군 내부에서 아무 징계를 받지 않고 전역했다. 인사 청탁을 한 최씨 역시 자신이 원한 곳으로 발령을 받았다.
현재 신씨는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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