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PTV법안 처리 연기...'졸속 입법' 논란
입력 2007-11-23 11:10  | 수정 2007-11-23 11:10
당초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IPTV 관련 법안 처리가 임시 국회로 연기됐습니다.
법안 내에서 중요한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 논란끝에 지난 20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가칭 인터넷멀티미디어특별법.


내년 전격 시행을 목표로 법사위를 거친 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회 방통특위의 계획은 일부 법조문에서 중요한 문제점들이 속속 발견되며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보유 제한을 49%로 규정하면서 주식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제한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KT의 경우 실제 외국인 지분은 47.5% 밖에 안되지만 IPTV법을 따를 경우 64%로 늘어나게 돼 IPTV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방통특위에서 의원들간에 합의됐던 대기업과 외국인의 뉴스 채널 소유 금지 조항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시키기 위해 제대로 된 심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리한 일정 때문에 방통특위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을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 손봉숙 / 민주당 의원
-"무슨 법인지 한번 읽어볼 시간도 있어야 하고, 검토를 해야지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해야 의결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자리에서 25페이지 짜리 법안 초안을 놓고 질의하고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결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결국 방통특위가 수정 작업을 이유로 정기국회 처리를 포기하면서 IPTV 법안 입법 과정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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