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삼성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입력 2007-11-23 05:00  | 수정 2007-11-23 08:38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전격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권이 가까스로 특검법안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법안 명칭은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임명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대상인데,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사용처, 삼성그룹 불법 상속 관련 의혹, 그리고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입니다.

세번째 항목인 대선자금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마지막 순간까지 논란을 계속했습니다.


인터뷰 : 문병호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이것은...도대체가...한나라당이..."

인터뷰 : 박세환 / 한나라당 의원
-"대선잔금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잖아? 왜 이래?

결국 대선자금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되, 한나라당이 주장한 '당선축하금'이라는 표현은 법안 제안이유에만 명시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수사기간도 범여권이 냈던 법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1,2차 연장기간이 각각 30일과 15일입니다.

특검 추천권자도 범여권 발의안은 대법원장으로 규정했지만, 합의안은 대한변협으로 바꿨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설마 했던 삼성 특검법 통과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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