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할 때 웃어라"…'갑질' 고객 유치장 신세
입력 2016-04-25 19:42  | 수정 2016-04-25 20:34
【 앵커멘트 】
갑질 기업도 문제지만 갑질 고객도 문제입니다.
은행원에게 웃으라고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유치장에서 닷새를 살게 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은행을 방문한 30대 허 모 씨는 자동이체 한도 문제로 항의하다 남자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은 허 씨는 앙심을 품고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리곤 이번엔 여성 직원에게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이 보는 앞에서 직접 세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직원들이 항의하자 직원들한테 위협받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허 씨는

되레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유치장에서 5일 동안 지내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신재환 /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
-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뒤 경찰에 거짓 신고한 사안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보통 즉결심판 사건은 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에 비춰 보면,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편에 속합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갑질 고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경종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오재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