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초등학생과 장기결석 중학생 등 35명의 아동이 교육적 방임과 가정폭력 등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2011년부터 5년동안 미취학 초·중학생과 최근 3년내 장기결석 중학생 총 2892명을 합동점검한 결과 35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조사한 학대 받은 아동 13명 가운데 7명의 부모들은 교육적 방임 등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6명의 부모는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우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가정형편 등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도 범죄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48명 중 22명은 교육적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진행중이다.
경찰은 또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18명의 초중학교 아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소재파악이 되지 않은 12명과 올해 취학하지 않은 아동 1명, 영유아 1명 등 총 14명의 소재를 확인중이라며 3명의 미취학 초등학생중 2명은 입양, 1명은 수배중인 부모와 함께 소재가 불분명하며 9명의 장기결석 중학생 중 8명은 가출로 추정되며 1명은 부모와 함께 역시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점검대상 아동 중 708명에 대해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취학과 출석을 독려하고 시도교육청의 아동학대 전담기구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검진과 국가예방접종 기록 등 이 없는 4~6세의 영유아 810명에 대한 양육환경 점검결과 2명이 위기아동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생계곤란 등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됐다. 상당수(713명)가 복수국적을 보유해 해외체류 중인 것 등으로 조사됐으며 소재가 불분명한 1명은 경찰이 조사중이다. 정부는 내달중에 0~3세의 영유아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양육환경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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