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의 간첩옹호’ 주장 김진태 의원, 3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4-25 16:42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간첩을 옹호한다고 적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52)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판사는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 대립 상황의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의 SNS 글은 민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트위터 글 이외에 김 의원의 국회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거나,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한 발언이어서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지난 2014년 11월 법무부는 민변 회원 장경욱 변호사(48·사법연수원 29기)가 ‘피고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 시인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이 사실이 논란이 돼 야당의 한 의원이 민변을 옹호하자, 김 의원은 트위터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또 국회에서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변은 김 의원이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4·13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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