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과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일부 의견 일치를 봤다.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는 걸 양측이 인정했다.
양측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에서 비공개 진행된 친자확인소송(인지청구·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양육비) 조정기일에서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송이 마무리된 건 아니다. 양측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과 관련한 소송을 별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현중과 A씨는 여러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임신, 유산 및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12억원대 반소와 형사고소 등을 진행 중이다.
jeigun@mk.co.kr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과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일부 의견 일치를 봤다.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는 걸 양측이 인정했다.
양측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에서 비공개 진행된 친자확인소송(인지청구·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양육비) 조정기일에서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송이 마무리된 건 아니다. 양측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과 관련한 소송을 별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현중과 A씨는 여러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임신, 유산 및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12억원대 반소와 형사고소 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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