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환자 공모해 `대장용종 제거` 허위진단, 25억원 챙겨
입력 2016-04-25 11:48 

의사와 환자, 보험설계사가 사전에 짜고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제거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요양급여와 실비보험 수십억원을 타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 서모(48)씨를 구속하고 서씨의 범행에 가담한 의사 등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환자 115명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인 서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입대를 앞둔 동료 의사의 면허를 빌려 부산?김해 3곳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의사 4명을 고용해 운영했다. 서씨 등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 저렴하게 대장내시경검사만 하고, 마치 대장용종 절제술을 병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2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도 모두 5억원 상당의 실비보험을 챙겼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52?여)씨는 보험료만 한 달에 150만원을 낼 정도로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매년 3∼4차례씩 대장내시경을 받아 6년 동안 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의 범죄사실을 통보하면서 요양급여 환수 조치에 들어가도록 했다.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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